태정루 탄금대

보호받을 인권, 저주받을 인권

태정 (泰亭) 2010. 3. 17. 23:05

요새는 참 혼란스런 경우가 많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인을 놓고 인권주장을 하는가 하면, FTA 체결 등 외국과의 통상 조건으로도 사형제가 철폐되어 있는 것이 요구된다는구만요.

그놈의 선진국 법은 뭘 기준으로 한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애초 법이란게 서로 다른 남 사이에도 믿고 교류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고 보는데요.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야 법이 그렇게 작동하겠지만, 월등한 힘과 폭력을 앞세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경우에도 인권 개념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이해가 안됩니다.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야 당연 양쪽의 인권이 보호되고 보장되어야겠죠.

하지만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간살인, 어린이 성폭행, 기타 성폭행 등 인륜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보호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짓밟힌 인권을 위해 부르짖지 않고, 무참히 인권을 짖밞은 그 인권을 보호하자고 야단인가요?

우리가 받은 인권은 천부인권이고, 그런 인권이 짓밟히기 전에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주장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권주장 논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신체의 온전한 보전과 생명의 존귀함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원칙 외에 그 어떤 것이 인권보호가 될 수 있을까요?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나 남의 정조를 빼았았거나, 정조와 생명까지 같이 뺏는 그런 경우 그게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저지를 행동일까요?

생명을 뺏고도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오직 정당방위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뜻이 정당방위를 위해서는 상대를 해쳐도 좋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성이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인간사이고, 그런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논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사회가 범죄인을 보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일리가 있으면서도 격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남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들에게도 그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같은 사람으로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보편적인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마침 때가 된 것인지 각종 헤드라인에 사형제 부활이나 성폭행범 거세할 수밖에 없다 등의 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최선이고,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요, 죄를 저지른 자는 반인권적인 고통을 통해 재탄생할 수 있어야 하고, 재탄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격리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붕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더라도, 한 번 일어난 사고나 범죄는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저주받아야 할 인권이 보호받는 인권으로 둔갑해서야 어디 살 맛 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